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문단 편집) === 비판 ===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결제수단방식을 제한하거나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결제수단 강제적용 금지는 즉 구글 인앱결제만 쓰지않고 제3자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30%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글플레이를 무료화 하라는 것이다. 이는 [[에픽게임즈의 반독점법 소송 사건|Apple과 에픽게임즈 간의 대체결제 분쟁]]에서도 핵심적인 분쟁사항으로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애플하고 에픽게임즈 둘 다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릴 것이다.] 구글이나 Apple의 인앱결제는 마트의 NICE 카드결제 같은 대체가능한 지불처리 서비스가 아니다. 단지 구글이나 Apple이 App Store에서 앱의 매출액에 대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App Store의 내재적 기능이다. 만약 이것이 불법화되면 앱 매출에 대한 수수료 징수가 불가능해져서 구글 뿐 아니라 Apple, 닌텐도 등 모든 휴대기기의 앱스토어 사업모델은 한국에서 불법화 되는 것으로 경제적 파장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구글이나 Apple은 한국에서는 앱스토어 모델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 OS를 유료화하여 스마트폰 판매시 제조사가 대당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정액의 사용료를 내는 구독형 수익모델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스마트폰의 가격인상과 사용자의 OS 정기구독료 등 부담인상이 불가피하다. 개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를 독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독점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맥도널드 매장에서 맥도널드의 제품만 팔고 맥도널드가 관리하는 금전등록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비합리적 수단으로 독점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불법이지 그런 점내 독점은 불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구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같은 walled garden 모델을 사용하는 Apple App Store, PC 스팀, Microsoft Store[* 콘솔만 해당. PC 윈도우용 앱스토어는 수수료가 없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등도 모두 불법화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구글플레이의 경쟁 앱스토어들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화된다. 모든 경쟁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성질상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징수는 불법화 하면서 원스토어의 수수료 징수는 합법화 하기는 어렵다. 즉 구글스토어 잡으려다 원스토어도 잡게 된다. 이러니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파급효과를 생각이나 하고 만들었는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게다가 콘솔기기는 판매할때부터 하드웨어적으로 매출액에서 손실이 나는데[* 그 예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관련 소송때 [[Microsoft]]가 [[에픽게임즈]]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Microsoft]]가 콘솔용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Apple]]과는 다르게 기기 보급 과정에서 어느정도 손실이 있기 때문이며 콘솔 시장은 Apple의 범용시장과는 다른 제한적인 시장이다. 실제로 [[Microsoft]]는 윈도우용 앱스토어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Apple측에서 타 콘솔회사도 하드웨어 판매로 손해를 본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반론했지만 게임 콘솔 회사들이 시장형성을 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아는 이야기이고 극한까지 원가절감에 목매는 닌텐도 정도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콘솔회사들은 이전부터 [[https://zdnet.co.kr/view/?no=20130922162201|하드웨어에서 나는 손해를 소프트웨어 판매로 충분히 매꿀수 있기에 싸게 파는거라고]]고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다.], 손실난 매출액을 앱스토어 수수료를 통해 보충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금지되면 콘솔업계는 한국시장을 기피할 것이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Apple App Store 앱 생태계를 이루는 대부분의 앱들은 무료라는 점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02095.html|95%가 무료]]이며, Apple App Store도 2012년에 이미 다운받는 앱 중 [[https://www.itworld.co.kr/news/77780|90%]]가 무료앱이다. 예를 들어, 정부24 같은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앱들도 결국 구글의 스토어가 다른 앱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는 덕분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런 법안은 상법상의 계약의 자유, 사적거래의 자유를 부정하는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일체의 협상이나 선택이나 거부의 자유가 없이 민간의 업체 간에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앱스토어 업체는 별다른 노력없이도 모든 앱개발 업체들이 모든 앱스토어의 계약조건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이런 저런 이유로 특정업체에 계약이나 거래를 금지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계약이나 거래를 강제로 하도록 하는 법은 전례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